그동안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등 정부에서 지정한 마스크 공적판매처에서 하루에 1인 5매씩 구매할 수 있었던 공적마스크가 1인당 일주일에 2매로 제한되며,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마스크5부제가 실행되어 마스크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마스크5부제는 9일부터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시행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의 연도씩 마스크를 배분하여 주말 이틀간은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마스크 요일제 입니다. 출생연도별 마스크 구매 지정요일은, 1, 6연도로 끝나는 출생연도는 월요일, 2, 7연도는 화요일, 3, 8연도는 목요일, 4, 9연도는 목요일, 5, 0연도는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5년생은 출생연도 5로 끝나기때문에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는 동안은 매주 목요일에만 공적마스크 2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출생연도의 지정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요일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일에 마스크 요일제에 구매했던 사람은 주말에는 중복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다음주에 2번(4매) 구매는 불가능 합니다.
약국에서는 오늘 6일부터 마스크 판매할때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하기때문에 중복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우체국 마스크 판매처와, 농협하나로마트 마스크 판매처에서는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이라, 매일 1인당 1매만 판매하고 대기 번호표 교부 시간이 오전 9시반으로 통일되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녀의 마스크나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스크5부제 미성년자 구매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어서 미성년자의 약국마스크 5부제 구매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마스크5부제 가격은 마스크 1장당 1500원으로 통일 되어 판매됩니다.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마스크5부제와 마스크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3일간 1인 2매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3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요일제가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주 금요일이 지정요일인데, 마스크5부제를 시행한다고 본인출생연도 요일에 무조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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