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이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상 방지 차원에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우편, 팩스 등 비대면 신청방법이 한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내 대상자중에서 40대 이하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50대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1544-9944 ARS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일경우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일 경우 3천6백만원 등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525000원, 홑벌이가구 910000원, 맞벌이가구 105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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