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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GAMER ADOPTER 2020. 5. 4. 03:23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4일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5월 11일부터는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제외한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본인이 선택한 지급 형태로 지급받게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지급 대상)

 

 

 

 

 

 

 

초기에는 중위소득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다행히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위해 하위소득,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됩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하게되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지급 수단)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평소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NH농협카드 등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들로 충전받게되고 신청 후 2~3일 후 신청한 카드로 지급받게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하는법은 5월 4일 오전9시부터 오픈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및 가구원 수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트래픽이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 모두 공적마스크 요일제와 같은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예를들어 제가 세대주이고 제 생년원일이 1985년이면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은 5월 11일부터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신한카드를 사용중이고 신한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5월 11일 이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고, 5월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싶다면 5월 18일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나 세대원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우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에서도 직접 결제, 만나서 결제, 현장 결제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약국, 치과, 병원, 노래방, 편의점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 기준 거주지역이나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각자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8월 31일 이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니 반드시 8월 말까지 전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6월에 지급받았으니 3개월 뒤인 9월까지 사용할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되고 지급시기에 상관없이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및 기부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자동으로 기부하게 되고, 신청할 때 지원금 일부 혹은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고 선택한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기부 혜택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