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 및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4인가구 기준 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처럼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긴 하지만, 소득하위70%, 중위소득150% 등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점이 재난기본소득과의 차이점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위에 이미지에 중위소득표에서 보다시피 소득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은 1인가구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 5인가구 844만원 입니다. 저같은 경우 3인가구인데 소득하위 70%(=중위소득150%) 3인가구 기준 계산해보니 581만원 미만이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 아닌 소득기준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소득상위 30%의 경우 여러 여건 및, 사유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원 수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처럼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기에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인 4월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나 온라인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공식적으로 신청방법이 발표된 이후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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